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인 과수원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장남에게 주어서, 장남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 부동산이 수용되어 명의자인 장남에게 거액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이었던 차남인 원고가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제3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인데 그 명의만 피고로 한 것이라는 소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망인인 부친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상 원고는 이러한 권리를 자신이 승계취득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수용되어 버린 상황이기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대위청구가 아닌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장남은 명의신탁관계가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었거나, 부실법 시행 이전 체결된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부동산 반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해당 부동산은 본래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이 부친으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명의신탁자 내지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대위청구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③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탁자인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부실법 시행 이전 체결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유예기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반환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이 남아 신탁자의 권리에 소멸시효 10년이 기산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특히 쟁점①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친과 제3자인 부동산 매도인 사이 실질적 매매계약 당사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부친이 장남인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전제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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