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료 연체문제 명도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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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료 연체문제 명도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시아버지가 공장 세를 받았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상속을 받았고 최근 와이프인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계실때부터 임대료가 간헐적으로 들어왔었고 보증금을 빼더라도 밀린돈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나가라고 했으나 배째라는 식이었고 사정 봐주다 작년 6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처리 했길래 찾아갔더니 2019년까지 변제하겠다고 했지만(구두로)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네요. 원하는건 밀린 돈도 받고 공장임차인도 내보내고 싶은데요. 1. 지급명령 신청시 가압류도 같이 걸 수 있나요? 2. 지급명령 후 이의제기 안할경우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3. 명도 소송하면 퇴거할수있지만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 소송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4. 지급명령과 명도소송 모두 소송주체는 현재 명의자인 제가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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