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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지위 1) 의뢰인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원고 2) 상대방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매 사이 2) 2022년 12월부터 친동생인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70만 원을 시작으로 개인회생이 인가가날 시 압류된 통장이 풀린다면 변제하겠다는 말로 돈을 빌리기 시작 3) 매 달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압류해지가 어렵다며 돈을 계속 빌려갔으며 총 6건의 민사소송 때문에 총 7000만 원의 돈을 빌려감 4) 쌓이다보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돈을 빌려줬던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며 임신한 의뢰인의 눈을 안 갚겠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빌려줬지만 현재까지도 통장이 풀리지 않아 힘든 삶을 살고 있음 5)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빌려준 돈이고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줘서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음 6) 상대방의 압류은행에는 개인회생으로 대출 받은 것과 월급이 모여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7)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도 통신사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도 탈퇴하여 이름 없음으로 나옴 8) 3개월 정도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는 계속 갚겠다, 총 8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음 9) 현재 연락두절은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계속 풀리지도 않는 통장으로 계속 갚겠다는 말만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음 10) 상대방이 거주하는 집주소도 말해주지 않고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말을 해주지 않고 있음 11) 최근에는 압류된 통장이 전에 살던 집 월세를 안내서 걸린 압류로하여 돈을 빌려줬지만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함 12) 압류된 통장에 80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14)카톡으로 작성된 차용증을받음 13) 배우자의 의견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