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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며 소멸되지 않은 민사채권?이 존재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인지할경우 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이 압류 또는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부산광역시이며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 임대차 계약은 다가구 등 주거시설, 계약은 24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20년 넘은 채권이나 금융기간에서 지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