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반환, 임대인 상대 '전액 반환' 승소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거주한 뒤,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와 임차인의 의무 이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의사표시 입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가 도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임차권 확보 증명: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및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사실과 대항력을 갖췄음을 소명했습니다.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 반박: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등 임대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관행적인 변명은 법적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조력 결과: 원고 완전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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