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니 갚아라" 9년 만의 대여금 청구, '투자금' 소명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건설기계 동업을 약속했고, 상대방은 장비 구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일감을 연결해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동업은 양측 모두 손해를 본 채 파탄 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 뒤인 2023년, 상대방은 갑자기 이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대여금 vs 투자금)
금전 거래가 있은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금전의 성격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몰아갔고, 의뢰인은 자칫하지 않으면 원금과 수년간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는 시간이 흘러 희미해진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변인 진술 확보: 당시 동업 관계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해당 금원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한 '투자금'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의 전략적 분석: 과거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대여금이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나 투자 관계를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찾아내어 유리한 부분 위주로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논리적 정황 소명: 동업의 내용(현장 연결 등)과 파탄 경위를 재구성하여,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라면 상대방이 일감 연결 업무를 맡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해당 3,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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