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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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 이렇게 하세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단순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나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이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특정성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이 언급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는 고의성입니다. 발언이나 글이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에서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혐의가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진실된 사실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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