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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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아파트 공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결된 것으로, 조합 가입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양자는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저는 피고인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근거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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