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과 원고는 친자관계가 아닌 계모자 관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망인을 부양해왔습니다. 망인께선 생전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이 토지가 수용었고, 이에 공동상속인들을 출급권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공탁물출급권에 대해서 각 지분대로 소유권이 귀속되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을 옆에서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자관계가 아닌 계모자관계이기에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고 단지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그 소유권이 결국 자신에게 귀속됨을 근거로 하여,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역시 그 권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이고, 단지 배우자를 잃은 계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을 마쳐준 것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에 원고와 망인 사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소유를 목적으로 한 점유)가 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결과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망인과 함께 오래 거주한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자연스럽기에 단지 등기권리증 소지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여러 차례 명의를 이전하라고 제안했음이 사실이라면 1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와 계모 망인 간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였고,
②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점유 취득시효 가 인정되면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함께 망인 역시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토지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의사는 없었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원고의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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