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선처 차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요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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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선처 차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요약해드립니다. 

박주원 변호사

설마 합의만 하면 처벌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의뢰인 분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합의'와 '선처' 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서 작성? 선처는 어떻게 하나?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가 선처해준다는데, 바로 무죄가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합의와 선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률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전주 지역에서 실제로 형사사건을 겪고 계시거나,

고소·피소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의와 선처 차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합의란 무엇인가요?

보통 “합의”라고 하면, 피해자와 피의자(또는 피고인) 간의 법률적(민형사등)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상의 문제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도 가능하며,

형사 합의를 빼고 민사상의 합의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합의서에는 적히지 않겠죠.

주로 금전 보상이 오가며,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 일체의 접근금지나 사과 등 금전 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불원)”는 의사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합치된 의사'가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기지 않으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처벌불원이 인정되어도 이미 본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사라지고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무죄나 불기소처분이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선처, 어떻게 다른가요?

“선처”란 말 그대로 선량하고 관대한 처분의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행위를 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니 형사 절차에서는 보통 '선처'는 검사, 판사에게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가해자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가벼운 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것이 선처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선처(처벌불원 의사 표시나 손해배상 탕감 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선처한 행위가 검사나 판사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니

결국 '선처'의 주체는 판사나 검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용어가 중복되면 오히려 헷갈리니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해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검찰 측이 정상참작을 통해 형량을 줄여주거나 기소유예 등을 결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정상참작 사유가 확실한 경우라야 하겠죠.

즉, 선처는 판검사님이 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적어도 형사소송 절차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합의가 성립되면 보통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니,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으니

그 만큼 선처의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이처럼 '합의와 선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실제 사건에서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일정 부분에 대한 민사상 합의만 완료했는데, 또는 형사상 합의만 완료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선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판사가 무죄를 해주겠지, 검사가 무혐의로 해주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개념과 형사 절차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사자 분들이 변호사 없이 합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신 다음에

변호사에게 "이게 왜 안되느냐!"고 따지시는 경우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합의하면 바로 무죄인가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졌다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 사망사고, 아동학대 등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중대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 합의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 정황(당사자 사이, 사건 전 발생 경위, 사건 후 대응, 합의 시점, 합의 내용, 액수 등등)

수 많은 사항을 모두 고려해 결정됩니다.

"저 사람은 3천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왜 나는 안되냐!"고 하셔도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사건들은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나 감정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금전으로만 사건을 판단하는 안타까운 행위라 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선처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직접 작성해 주면, 재판부가 이를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주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제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 재범 우려 및 죄질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죄질이 나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이 전하는 조언

합의 가능성을 빨리 파악하세요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의중을 파악하세요.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줄일 수 있고, 원만한 합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해자의 욕심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처벌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서 준비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판사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 어필

가족 부양, 생계, 진심어린 반성 등의 입장을 탄원서,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선처 차이'를 잊지 말 것

합의와 선처를 동일시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전문적으로 조언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형사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더 좋은 선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경험하며,

합의와 선처 차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합의만 했으니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형사재판에 들어서면 '합의와 선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합의와 선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합의 자체가 곧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처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어 안전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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