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군 조직 안에서 ‘성희롱’은 징계, 전역,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내부 심의기구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대장 혹은 고위 간부가 맡습니다.
성고충 담당관, 인사·법무·의무 담당 간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도 위촉됩니다.
👉 이 위원회는 형사처벌권은 없지만, 징계권고나 전출, 보호조치 등 중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군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성희롱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상담관, 지휘관, 군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 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때 피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겪습니다:
출석 요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문자, 대화내용, 상호 관계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피해자·가해자 진술, 참고인 증언, 자료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결과 통보: 징계 또는 무혐의 의견이 지휘관에게 전달됩니다.
3. 억울한 혐의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신고인이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기 진술서 준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상호 관계, 평소 분위기 등을 일관되게 기술하세요.
관련 자료 확보: 문자 메시지, SNS, 메신저, 참고인의 증언 등 반대 정황을 확보해 두세요.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대응은 단순한 면담이 아닙니다. 군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성희롱이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군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감봉, 근신 등의 징계
보직 해임 및 전출 조치
군검찰 송치 → 형사처벌(군형법상 강제추행, 성희롱 등)
전역 후 불이익 (병역 관련 기록, 재취업 제한 등)
심의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나, 초기 대응에서 이미 불리한 인상이 남으면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침착하고 절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성희롱 혐의는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이 우선되는 성격의 사안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건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장이 사실은 아니므로, 자신의 입장을 침착하게 소명하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무 Tip]
진술은 짧고 명확하게,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성희롱 의도 없음을 주장할 때는 상호 맥락과 상황을 강조하세요.
변호인 동석 가능 여부는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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