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센터]"정서적 외도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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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센터]"정서적 외도 이혼할 수 있을까?" 

원영재 변호사

육체적 관계 없는 정서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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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분명한 이혼 사유입니다.



"배우자가 회사 동료와 매일 연락 주고받고,

심야에 감정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문제는 둘 사이에 명확한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저한테 소홀하고 아이에게도 무관심합니다.

저 이혼 소송 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정서적 외도 법적 쟁점

법률사무소 호경에서 알려드립니다!



민법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감정 교류, 배우자에 대한 냉대, 가족으로서의 책임 회피 등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불법적인 성관계,

즉 혼인 파탄에 이르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교류는 위자료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통한 감정적 교류가

성적인 암시, 배우자 비난과 결합되면 예외적으로 상간자 소송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자료는 정서적·정신적 고통의 보상이므로 재산 분할과 별도로 판단되며,

정서적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1천만 원~3천 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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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서적 외도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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