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한 사건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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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전처와 이혼을 하고 망인과 혼인한 자입니다. 망인과 원고가 혼인할 당시 망인에게는 제3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피고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망인에게는 생전 크게 두 개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토지인데 해당 토지 부동산은 망인 명의였다가 망인의 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분양권인데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해당 망인 명의 재산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매수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단지 망인 명의 부분은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한 바,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망인의 동생과 망인의 자녀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아닌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부 명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해서 원고가 대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부 중 일방에게 명의가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930조) 다른 일방이 실제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이 부동산에 대해 대금, 이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른 한편 공동명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한 쪽 배우자만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부담한 주체에게만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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