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부친의 공동상속인인데, 원고의 경우는 피고들과 달리 부친의 호적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부친이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재산이 피고들의 명의로만 경료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야 안 원고는 피고들과 부친의 묘가 묻힌 선산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서 향후 합의해서 처분하리라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각 제3자들에게 처분하였고, 이를 안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 중 자신의 몫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별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무들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처분할 때 손해배상책임 성부와 그 범위
② 임의처분한 공동상속인이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잔금채권양도 방식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장차 수용되거나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처분될 경우 원고가 분배받을 금액에서 피고들이 공동상속인과 합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처분한 대가 중 원고에게 분배한 금액의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여 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이득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민법 제394조 취지에 따라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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