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인지를 청구한 사안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인지를 청구한 사안
해결사례
상속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인지를 청구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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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생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원고가 출생하였고, 그 자녀가 망인의 사망 후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인지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이후에 원고가 태어난 후 원고에 대한 친생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망인의 생전에는 양자 사이 법률상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는 자신도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의 사망 이후 그 자녀가 인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방법

인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모친을 만난 경위, 원고가 출생한 경위, 망인의 사망 전후로 하여 망인과 원고의 관계 등이 부친관계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자연스럽다는 점과 나아가 망인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망인이 부친의 친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부친 간 친자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인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60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친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인지청구와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상속재산 관련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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