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협의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원고를 낳았고, 이후 피고와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 명 더 두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피고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망인은 기업의 회장으로서 모든 주식을 갖고 있었고 피고는 이사직을 재임해왔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최측근으로 망인 소유 주식과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재산 인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하여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채무를 대신하여 갚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목상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증여가 망인의 사망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 보아,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상속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②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자신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갖고 있던 망인 사업체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주식매도대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임의로 망인의 생전 자산들을 처분한 사실관계와 동시에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채무를 피고가 대신 갚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당사자 간 조정을 결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에 해당하는 몫 중 피고가 대신하여 갚은 원고 상속분 상당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어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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