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모친을 통해서 망인이 자신의 친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망인의 친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한 사건 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모친이 말해주기 전까지 부친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친이 누구인지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원고의 모친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를 출산하였지만, 곧 이어 망인은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거하게 되었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낳고 생활해왔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부친을 수소문 끝에 알아낸 원고가 인지청구를 제기하려고 하였는데 원고와 부친의 다른 자녀들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통일 부계임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망인 친족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유전자검사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의 사망 이후 그 자녀가 인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부친의 자녀들 및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로 부친과의 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원고와 부친 간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의 자녀 및 다른 친족들과 원고 사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망인과 원고 사이 동일 부계인지 밝혀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원고가 태어나기 직전 원고의 모친과 망인 사이 결혼식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고, 원고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망인의 이름이 아버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알게 된 사실 및 그 증거들이 정합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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