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 부친의 생전 재산이 유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되고, 다른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 인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친께선 생전 어떤 서면을 통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다른 한편, 부친은 생전 그 공동상속인에게 그와 관련된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그 공동상속인의 자녀의 학비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2억원 및 4천만원의 현금은 그 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물론이고 다른 한편으로 애초에 자신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된 바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의 부동산이 유증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② 부친이 생전 공동상속인과 그 자녀에게 증여한 2억원 및 4천만원이 각 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에 위 부동산을 피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자필로 작성된 사정이 없고, 주소도 누락되었는 바,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증이 효력이 없기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② 다른 한편, 피청구인과 그 자녀에게 송금된 금원에 대해선 위 돈들이 어떤 사용처에 사용되었는지에 불문하고 피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상속재산분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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