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법률상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
피상속인의 법률상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의 법률상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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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법률상배우자의 혼외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었는데, 법률상배우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혼외자에게 해당 주식의 전부를 이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법률상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피담보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상배우자의 혼외자에 대한 주식 증여가 곧 법률상배우자의 부양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자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률상배우자로 하여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담보조로 대출을 받게끔 한 것이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생전 갖고 있는 주식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를 부양하라는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망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법률상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특별수익)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생전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부양 등의 명목으로 증여를 해준 반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는 별 다른 증여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며 이를 기초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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