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 부동산 중 자녀 1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을 때 분할심판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부친의 생전 실질적으로 부친과 그 배우자가 자금을 대어 취득하고, 취득 이후에도 부친이 관리하고 점유한 사정이 있는데 이와 달리 명의는 자녀 중 1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이후에 강제경매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매각대금이 위 명의자인 자녀에게 일부 배당이 되어 그 자녀의 채무가 변제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부친 사망시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열거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크게 아래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 청구시 청구인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경우 심판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② 부친의 부동산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소유권으로서 명의자에게 단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이 열거한 재산에 국한해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경우, 열거한 재산만 분할을 구하는 취지로 인정한다면 상속재산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거듭해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때 청구인들의 진정한 의사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분할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피상속인 부부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대지와 지상건물을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상대방의 명의를 빌려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바탕으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부친의 소유로서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대방들 명의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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