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의 소 항소 기각 승소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의 소 항소 기각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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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의 소 항소 기각 승소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승소

  • 개요

    의뢰인은 지입차량에 대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입회사에게 유류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지입회사는 유류대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변론 방향 설정

    판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지입회사를 대리하여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입회사가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함.

  • 결과

    위 주장이 인정되어 유류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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