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S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사랑한다, 자기 입술 너무 촉촉하다.‘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를 증거로 배우자를 추궁하자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신초기였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유산하였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와의 이혼 및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 교제하였다는 뻔뻔한 주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상간자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실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문자메시지가 발각되고 1달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으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갈음하며 약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자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소멸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진행
상간자의 뻔뻔하고 황당한 주장에 대해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 반박하며, ①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②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성질의 ’금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유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의뢰인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통해 협의된 ’재산분할‘과 위자료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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