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탁금의 무단 인출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 예탁금의 무단 인출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예탁금의 무단 인출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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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3은 망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원고 1, 원고 2, 소외 2가 있습니다. 소외 3은 망 소외 1이 인지신고를 한 혼외자로서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태어난 자입니다.

망 소외 1은 2008. 2. 10.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친인 망 소외 1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 소유의 예탁금을 부당 인출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수의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부친인 망인 소유의 예탁금을 부당인출 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22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유류분 지급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되는 상속세 기타 세금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 소 등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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