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3은 망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원고 1, 원고 2, 소외 2가 있습니다. 소외 3은 망 소외 1이 인지신고를 한 혼외자로서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태어난 자입니다.
망 소외 1은 2008. 2. 10.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친인 망 소외 1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 소유의 예탁금을 부당 인출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수의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부친인 망인 소유의 예탁금을 부당인출 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22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고,
③ 다만, 유류분 지급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되는 상속세 기타 세금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④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 소 등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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