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증여 및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증여 및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증여 및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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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소외 1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피고 1, 피고 2, 원고, 소외 2를 각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 1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증 받은 부동산들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와의 연락은 단절한 채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들의 유무를 직접 대강 파악하였고,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들의 유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 존재 여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 1은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피고 1이 이를 어겼을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하고,

유류분 금원과 관련한 원고의 상속세는 피고 1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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