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소외 1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피고 1, 피고 2, 원고, 소외 2를 각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 1은 망인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증 받은 부동산들의 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와의 연락은 단절한 채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들의 유무를 직접 대강 파악하였고,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들의 유무,
②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 존재 여부,
③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 1은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만일 피고 1이 이를 어겼을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③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하고,
④ 유류분 금원과 관련한 원고의 상속세는 피고 1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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