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청구인이 되어 자신의 기여분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부친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부친이 4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할 때 위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간병하는 등 부친을 일부 부양해온 자입니다.
다른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은 부친의 생전 매매를 원인으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정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사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분이 있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유리하게 상속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친의 생전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이 실질적으로 무상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관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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