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께서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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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께서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자녀들 사이에서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하는 방법'과 것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오늘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유언도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라도 공동상속인들 중 단 한명이라도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게되면 그 분할협의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참여하여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분할협의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먼저 분할하여 각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 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서는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할협의를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할협의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 협의분할도 가능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중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거나 현금화하는 것이 용이한 상속재산부터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모르고 있었던 상속재산을 새로 찾게 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여러차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마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러한 분할을 취소하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9203 판결),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도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만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분할협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전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된 경우 그러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분할 방법]

[법정상속등기에 의한 분할]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지만,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 또는 일부가 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분대로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또는 일부가 해당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속등기를 "법정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는 반드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공유하는 등기만 가능하고,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비율로 공유한다거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 공유하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정상속등기"는 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나중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의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정상속등기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할방법이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유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하는 방법인데, 이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일종이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을 ‘청구인’이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 받는 상속인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주소나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결국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잼정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 만큼 공제하고 분할을 받게 되고, 반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더 많이 분할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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