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간 기여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간 기여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들간 기여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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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부친의 생전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 집안의 제사를 주재한 자입니다. 청구인은 또한 부친께서 생전 휘말린 송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부친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생전 재산 중 자신이 기여한 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게 더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있어 이 사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관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부친의 생전 오랜기간 곁에서 모셨고, 재사주재자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부친의 절세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해 청구인의 기여분이 20%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특별한 기여권자가 있고, 공동상속인들 간 희망의사, 상속재산이 갖고 있는 성질 등을 고려해서 특정한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을 하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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