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망인1과 피고들의 직계존속인 망인2는 이복형제 사이 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망인1이 소유하던 재산이 어느샌가 망인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인2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망인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된 원인인 매매가 이루어진 일자가 망인1의 사망 이후 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1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원고가 되어 망인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1이 사망 이후 시점의 매매로 망인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망인2 명의 등기에 등기의 추정력이 미쳐 소유권이 추정되는지
② 망인2와 망인2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본래 등기원인 역시 적법하게 되어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원인일이 매도인의 사망 이후 시점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하여 위 부동산이 본래 망인2의 상속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② 위 부동산은 본래 망인1과 망인2의 직계존속인 부친의 재산으로서 망인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사정이 있지만, 망인2 역시도 이를 상속재산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자주점유 의사가 추정되고,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기산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결국 망인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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