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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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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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장 자체해결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보복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보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②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을 것

⑤ 보복성 행위(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가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후에 갈등이 재발하거나,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

  • 가해학생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요구사항

  • 위 사항 위반 시 학폭위 회부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민사·학교폭력 절차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합의된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을 것

  • 소문을 유포할 경우 정해진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합의는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시 표현의 모호함이나 법적 미비점이 존재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하려는 경우,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피해학생 간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경우, 합의 내용을 둘러싼 오해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형식적인 마무리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의 권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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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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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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