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항소 꼭 필요한 이유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등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판결이 난 이후에도 당사자들 간 갈등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소송이 끝난 뒤, 한쪽에서는 “위자료는 만족스러운데 재산분할이 너무 적다”거나
“양육권은 받았지만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처럼 일부 결과에는 만족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선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이나 감정적 피로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야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마포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혼 항소 사례를 통해, 항소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경우에 항소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채 마무리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구할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의 항소 기간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가사소송에 속하고, 가사소송법을 따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와 20조에 따라 항소하고자 할 경우 판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상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혼소송,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1심 결과에 매우 만족해서 혹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항소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다면 어쩔 수 없이 2심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측에서도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이란, 1심의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인데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가사소송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측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맞항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간단히 산술적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항소, 사례를 통한 분석
아내 A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비율이 생각보다 적었지만 위자료 받았으니 항소는 포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하고 금전을 소비하는 등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빼돌렸으니 이것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서 아내의 재산분할 5%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해놓고 실제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늘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항소를 했는데 아내는 맞항소를 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는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남편만 진행한 이상 남편에게 유리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아내에게 유리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부의 분할대상에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분할비율 5%면 약 6천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을 치르고도 남는 금액이죠.
원심 판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항소를 하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면
맞항소를 해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더 얻을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하고 비용을 아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항소를 해서 더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은닉해서 제대로 못 받았다,
그렇지만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아서 항소 안 하겠다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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