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대규모의 개원, 개업 관련 브로커들 사건이 수사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경찰에서 소환하기 이전에 이미 금융거래기록이 조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통지를 받으신 상태라면, 결국 소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받고 계신 혐의는 결국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돈을 갚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법리적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빌린 돈 전액'이 됩니다. 내가 5억을 빌려서 3억을 상환했더라도 결국 범죄 피해액은 5억이고, 2억이 아닌 것입니다.
5억 이상이라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되는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루된 의사, 약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면허입니다.
보시다시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관련 의료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65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면허를 좌우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브로커(대표적으로 강OO)들의 행위 양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우석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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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