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행위 성공사례(교내봉사)
교육활동침해행위 성공사례(교내봉사)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교육활동침해행위 성공사례(교내봉사) 

김혜진 변호사

교내봉사

1.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는 잦은 지각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누적벌점은 55점으로 퇴학도 가능한 수준의 벌점이었고, 담임교사 역시 강한 징계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학교 측이 절차적 하자를 범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통지를 구두와 전화로만 했고, 서면 통지는 주소 오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규정에 따른 단계적 징계 절차 역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벌점 누적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경고해야 하며, 결석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생활안전교육부에 교육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학교측의 행정실수로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3. 오율의 조력

학교 측이 행정적 실수를 범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면 통지의 부재와 단계적 징계 절차의 미준수는 중대한 하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중징계를 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학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가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1학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과 설득을 받아들여, 퇴학에 이를수도 있었떤 벌점 55점에 대한 징계를 교내봉사로 일단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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