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요청이나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충분한 진술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경우, 해당 조치는 학생에게 부당한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중학생 의뢰인을 대리해 진행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승소 사례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과의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지방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고,
피고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폭언이나 위협,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오히려 갈등은 상호 간의 의견 충돌 수준이었고,
학교 측 진술 수집 과정에서 피고 학생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의뢰인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판단 아래 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 절차적 위법성 + 과잉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점 입증
– 신체적·언어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방적인 가해로 보기 어려움
✔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침해 존재 지적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권, 반박 기회 보장 미흡
✔ 서면사과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 강조
–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상호 갈등 성격일 경우, 낙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부각
✔ 유사 사례 판례와 비교 분석
– ‘서면사과 조치’가 취소된 사례들을 근거로 제출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는, 사안의 경중과 전체 정황에 비추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로서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부족하며,
절차적으로도 원고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생부 기재, 추후 입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면사과’ 같은 행정조치는 사소해 보이지만, 향후 학생의 진로, 명예,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조치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내려진 조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소송, 특별교육 이수처분 취소, 출석정지 처분 취소 등 학생 및 학부모 측의 권리를 방어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소송뿐 아니라 가처분, 학생부 삭제 가능성 검토, 추가 구제 절차 안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으셨거나, 교육청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도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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