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유증받은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증받은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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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과 법률상 배우자인 모친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친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입니다.

피고는 모친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유증이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모친이 유일한 친생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만 유증할 이유가 없고, 모친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증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유증이 유효이더라도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모친의 상속인이었는지 여부

이 사건 유증이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유증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친이 원고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모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유증에 대하여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유증이 실제로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모친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유증은 유효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인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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