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게는 그 상속인으로 처 소외 2, 자녀로 원고 1, 원고 2, 소외 3, 원고 3, 원고 4, 피고 1, 피고 2, 소외 4가 있습니다. 피고 3은 소외 3의 처이고, 피고 4는 피고 1의 처이고, 피고 5, 피고 6은 피고 1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은 피고 1, 피고 2, 피고 1의 자 피고 5, 피고 1의 처 피고 4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4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은 피고 3, 피고 6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원고들이 생전 증여받은 재산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주식 등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 1, 4, 5, 6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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