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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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이 사망하였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모친과 소외 1, 피고 1의 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모친과 소외 1, 피고 1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모친도 사망하자, 이 사건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에 관한 모친의 기존 지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1가 각 1/2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1는 산소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하고, 신탁 주식회사와 위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2는 부친인 소외 1이 사망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제1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하고, 피고 1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소외 2도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자녀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4형제의 지분비율을 정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소외 1과 피고 1이 이 사건약정에 따른 분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부동산들을 매도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1과 소외 1의 자녀 피고 2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장자인 원고 1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장자인 원고 1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존하고 매수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합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약정의 불이행이 있은 뒤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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