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과 모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인과 모친은 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하는 날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모친 및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여러 차례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후 모친이 원고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모친에게 인감증명서를 줬습니다. 하지만, 모친은 이러한 약속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허위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모친이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임의로 피고 앞으로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지 혹은 무효인지 여부
②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가치 차이 주장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공정한 평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하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망인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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