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기업 대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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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기업 대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김경환 변호사

전부승소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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