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재판으로 이혼한 사건
[이혼]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재판으로 이혼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재판으로 이혼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남****

의뢰인의 아들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후 신혼부부대출 등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아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의학적으로 차후 회복의 여지가 없어 피고와 이혼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아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허가 청구를 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