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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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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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상가명도소송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환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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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 결과 : ‘임차인 퇴거 + 건물인도’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몇 년 전 한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임차인은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며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고,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도움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접수한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 통보 이력 확인

•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입증

• 건물인도청구 소송 제기 및 점유이익 상당액 청구 병합

• 재판부에 계약종료·점유상태·퇴거요청 이력 등을 사실 중심으로 소명

• 임차인의 주장은 형식적·반복적인 내용에 그쳐 반박 대응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인도하고, 그 점유 기간 동안의 이익을 반환하라”는 건물인도 및 점유이익 반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가명도소송변호사, “어떤 상황에 사용하나요?”

법적으로는 ‘건물인도청구소송’ 또는 ‘명도소송’이라고 하며, 점유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는 절차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명확할 것

• 계약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이력이 있을 것

• 임차인의 점유가 계약상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상가명도소송변호사, “점유이익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계속할 경우, 그 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점유이익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금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주변 상가 시세

• 기존 임대료

• 무단 점유 기간

실제로 임차인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가명도소송변호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건물 인도’ 판결을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①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 확보

② 법원에 집행 신청

③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계고장 발송 및 현장 방문

④ 정해진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가능

상가 명도 문제는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해는 커지고, 임차인과의 분쟁은 깊어집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타이밍’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의외로 빠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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