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는 A증권이 B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금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증권은 코스닥 상장법인 갑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였으나 갑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동사가 상장폐지 됨으로써 손해를 입자, 동사의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씨엠은 B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수행과정에서 감사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36기부터 제38기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제38기 3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하여 ① A증권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는 제37기 감사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기의 감사보고서 등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으며, ② 감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B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 및 적용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본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경영진 등에게 있고, ③ 투자 후 공표된 감사보고서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씨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증권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B 회계법인 전부승소 후 원고 A증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B 회계법인이 전부승소(원고 항소기각)하였고, 그후 원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투자자 소송에서 외부감사인의 책임 여부 및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문의는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에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chlee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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