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 및 피고는 각 망인의 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위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가 되었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각 지분 상당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② 피고가 세금 납부한 내역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들에게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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