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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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및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 1, 2는 망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원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2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1, 2에 관하여 원고 1에게 3/11, 원고 2 및 피고들에게 각 2/11 지분만큼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의 증여계약 약정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1, 2에 관하여 피고들이 상속받은 각 2/1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경위, 망인의 자유의사 여부, 서명의 진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진정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 지연 등의 의문과 관련하여 망인의 증여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변론기일의 조정 내용 및 상속분 배분 문제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1에 관하여 원고 2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2에 관하여 3/9는 원고 1의, 각 2/9는 피고들의 각 소유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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