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및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 1, 2는 망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원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2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1, 2에 관하여 원고 1에게 3/11, 원고 2 및 피고들에게 각 2/11 지분만큼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의 증여계약 약정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1, 2에 관하여 피고들이 상속받은 각 2/1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경위, 망인의 자유의사 여부, 서명의 진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진정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 지연 등의 의문과 관련하여 망인의 증여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③ 변론기일의 조정 내용 및 상속분 배분 문제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부동산 1에 관하여 원고 2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 2에 관하여 3/9는 원고 1의, 각 2/9는 피고들의 각 소유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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