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남편이던 망인이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로 피고를 낳았는데, 출생신고 당시 원고를 피고의 생모인것처럼 기재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원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 피고가 출생 이후 원고로부터 입양의 의사표시나 양육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민법상 입양관계 또는 사실상의 친자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피고의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에 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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