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한 사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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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 모친만 표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모친과 망인은 정식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가 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모친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한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낳은 뒤 원고의 모친과 연락을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원고를 혼자 양육해 오다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고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보호자란과 가족상황란에도 망인이 부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최근에야 모친을 통하여 망인이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이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받고자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 외 출생자의 친생자관계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 후 인지청구의 적법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 신혼살림, 임신 사실, 가족 간 인식 등을 통해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출생한 원고가 망인의 자녀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모친과 망인이 양가 친척을 모시고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원고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명확하게 망인이 부친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망인과 원고의 모친의 혼인관계 및 파탄경위, 기타 혼인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라고 보아 이 사건 인지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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