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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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부친께서 생전 소유해왔던 임대건물이 있었는데, 부친의 사망 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친의 사망 당시 예금계좌에 많은 현금이 있었는데, 해당 예금 등 전부를 피고가 인출하거나 피고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목적물은 본래 망인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조해 등기를 마쳤기에 여전히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예금 상당액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께서 생전 소유하시다가 피고 명의로 이전된 임대목적물 및 그 외에도 피고가 인출한 예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경우는 망인이 생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반면 피고가 인출했던 예금은 피고가 임의로 인출한 사정 등이 밝혀져서 재판부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결국 임대목적물에 대하서는 유류분부족분만큼, 예금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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