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이 원고가 되어 형을 상대로 부친 소유 사업장의 매각대금 중 자신의 몫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형은 스스로 주도하여 부친의 재산을 처분해 그 몫을 동생에게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부친이 생전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해선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함께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형이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업장 매각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하자, 동생이 형을 상대로 매각대금 중 자신의 몫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의 매각대금 분배 거절의사가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가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갖는지
② 이 사건 합의가 위조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③ 합의서에 볼링장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정하였는데, 볼링장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분배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와 피고 간 약정에 기초해서 피고가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이기에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②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이전의 약정이나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합의가 위조 등으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로 이전의 약정 등이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며,
③ 사업장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않을 의사를 표한 이상, 불확정기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에 해당하여 분배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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