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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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할 당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다른 일신상의 이유로 상속세 납부 등 상속재산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모두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공동상속인의 인감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후에야 이를 알아차렸고, 원고는 피고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의 생전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실은 부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원인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동상속인들의 관여 없이 피고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사실,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자신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자 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아 조정결정을 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상속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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