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유언자 망인이 작성한 별지의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의 보관자이며, 유언자 망인의 장녀입니다.
유언자 망인은 주소지에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의 장녀인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후 유언자가 사망하여 검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 유언서가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따른 형식적 요건(자필, 작성일, 서명, 날인 등)에 대한 현황기재
② 이 사건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상속인들)의 각자의 의견 및 유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의견청취
③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이 존재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는지, 검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검인절차의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자필유언증서의 검인을 통하여, 그 조서에
유언증서는 봉투와 유언내용 2매로 작성되어 있는데 봉투에 ‘유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구는 개봉되어 있고, 첫째 장 윗부분에는 유언장이라고 쓰고 그 밑에 유언의 내용으로 유증의 취지와 장례와 관련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유언자의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고,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상세히 조서에 기재를 하였고, 이해관계인(상속인)들의 유언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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