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합의에 기초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합의에 기초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합의에 기초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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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장남으로서 부친이 생전 남기고 간 상속재산을 주도하여 공동상속인들인 동생들에게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의도 오고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와 공동상속인들은 망인께서 생전 남긴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를 부정하며 위 합의에서 매각하기로 한 건물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매각대금 중 자신의 분배금 상당액을 구하는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원고들의 청구가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가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지

이 사건 합의가 그 이전에 체결한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 및 다른 약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합의가 유효인 경우, 합의서에 급부 이행기가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그 외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해 공제, 상계항변의 주장 가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약정 분배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가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에 제999조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공동상속인 간 합의는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들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전 합의와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합의에서 분배금 청구 이행기로 정한 ‘추후 실제 매각시’는 불확정기한으로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는 물론이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불가할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하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가 부담한 세금 등의 비용 중에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피고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정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 등에 대해서 일부 공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전반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약정 분배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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