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장남으로서 부친이 생전 남기고 간 상속재산을 주도하여 공동상속인들인 동생들에게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의도 오고 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와 공동상속인들은 망인께서 생전 남긴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를 부정하며 위 합의에서 매각하기로 한 건물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매각대금 중 자신의 분배금 상당액을 구하는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원고들의 청구가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을 가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지
② 이 사건 합의가 그 이전에 체결한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 및 다른 약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③ 이 사건 합의가 유효인 경우, 합의서에 급부 이행기가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④ 그 외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해 공제, 상계항변의 주장 가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약정 분배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가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에 제999조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②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공동상속인 간 합의는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들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전 합의와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③ 이 사건 합의에서 분배금 청구 이행기로 정한 ‘추후 실제 매각시’는 불확정기한으로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는 물론이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불가할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하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④ 다만, 피고가 부담한 세금 등의 비용 중에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피고가 부담하기로 사전에 정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 등에 대해서 일부 공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전반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한 약정 분배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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